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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택시 바가지’ 이젠 끝…영수증 영어 표기

by aa on Jan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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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표적 삼은 ‘택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영수증에 영어를 함께 적어 외국인도 최종 요금과 할증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택시 결제기 운영사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택시요금 영수증 표기법을 지난달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선된 택시 발행 영수증에는 최종 요금, 승하차 시간 등 주요 사항이 한글과 함께 영어로 표기된다. 할증 여부도 한글과 영어로 나온다. 기존 영수증에는 한글만 적혀 있었다. 할증 표기도 없었다. 택시 기사가 할증 버튼을 악용해 부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택시 플랫폼사마다 다르게 표시됐던 용어도 손봤다. ‘미터기 요금’(Meter Fare), ‘통행료’(Toll fee)로 용어가 통일된다. 또 ‘K.ride’ ‘TABA’ ‘타다’ ‘온다’ 등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에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가 구분해 표시된다. 기존에는 호당진출장샵출 앱에 운행 요금만 표기돼 기사가 도로 통행료를 부당하게 부과해도 외국인 승객이 알기 어려웠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택시 QR 불편 신고 시스템’으로 외국인 신고를 받았다. 487건을 접수받았으며 조사를 거쳐 위법이 확인된 8건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내렸다. 일례로 기사통영출장샵 A씨는 미터기에 기록된 3만2600원을 5만6000원으로 부풀려 징수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택시 위법 행위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 종사자를 더 강력하게 처분하겠다”며 “외국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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