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마다 편차가 컸던 도수치료 비용을 표준화하고, 치료 횟수와 적응증을 관리해 과잉진료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관리급여 전환에 따라 도수치료 1회당 환자 개인이 내는 비용은 약 4만1600원이 된다.
치료 횟수도 주 2회로 제한된다. 연간 15회까지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재활 환자의 경우 최대 24회까지 허용된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시행 시 각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관리시스템(또는 심평원 포털)을 통해 시행 횟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청구 시 해당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도수치료 효과 평가 등을 기록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단순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진료 기준이 강화된다.
환자의 증상과 질환 상태에 따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시행되는 도수치료와 달리 피로회복,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