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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마다 편차가 컸던 도수치료 비용을 표준화하고, 치료 횟수와 적응증을 관리해 과잉진료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관리급여 전환에 따라 도수치료 1회당 환자 개인이 내는 비용은 약 4만1600원이 된다.

치료 횟수도 주 2회로 제한된다. 연간 15회까지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재활 환자의 경우 최대 24회까지 허용된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시행 시 각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관리시스템(또는 심평원 포털)을 통해 시행 횟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청구 시 해당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도수치료 효과 평가 등을 기록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단순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진료 기준이 강화된다.

환자의 증상과 질환 상태에 따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시행되는 도수치료와 달리 피로회복,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아트미출장마사지 광주출장마사지 대전출장마사지 대구출장마사지 부산출장마사지 울산출장마사지 서울출장마사지 인천출장마사지 세종출장마사지 김포출장마사지 안양출장마사지 안성출장마사지 부천출장마사지 남앙주출장마사지 포천출장마사지 수원출장마사지 성남출장마사지 안산출장마사지 용인출장마사지 가평출장마사지 이천출장마사지 일산출장마사지 파주출장마사지 평택출장마사지 화성출장마사지 의정부출장마사지 양평출장마사지 광명출장마사지 동두천출장마사지 고양출장마사지 과천출장마사지 구리출장마사지 오산출장마사지 시흥출장마사지 군포출장마사지 의왕출장마사지 하남출장마사지 양주출장마사지 여주출장마사지 연천출장마사지 동해출장마사지 삼척출장마사지 속초출장마사지 원주출장마사지 강릉출장마사지 춘천출장마사지 태백출장마사지 평창출장마사지 영월출장마사지 정선출장마사지 고성출장마사지 김해출장마사지 밀양출장마사지 사천출장마사지 양산출장마사지 진주출장마사지 창원출장마사지 통영출장마사지 거제출장마사지 김천출장마사지 문경출장마사지 상주출장마사지 안동출장마사지 영천출장마사지 영주출장마사지 포항출장마사지 영덕출장마사지 경산출장마사지 구미출장마사지 경주출장마사지 울진출장마사지 광양출장마사지 나주출장마사지 목포출장마사지 순천출장마사지 함평출장마사지 보성출장마사지 여수출장마사지 익산출장마사지 정읍출장마사지 남원출장마사지 군산출장마사지 전주출장마사지 김제출장마사지 공주출장마사지 논산출장마사지 계룡출장마사지 보령출장마사지 서산출장마사지 아산출장마사지 천안출장마사지 예산출장마사지 청양출장마사지 당진출장마사지 충주출장마사지 제천출장마사지 청주출장마사지 제주출장마사지 서귀포출장마사지 리즈출장샵 광주출장샵 대전출장샵 대구출장샵 부산출장샵 울산출장샵 서울출장샵 인천출장샵 세종출장샵 김포출장샵 안양출장샵 안성출장샵 부천출장샵 남앙주출장샵 포천출장샵 수원출장샵 성남출장샵 안산출장샵 용인출장샵 가평출장샵 이천출장샵 일산출장샵 파주출장샵 평택출장샵 화성출장샵 의정부출장샵 양평출장샵 광명출장샵 동두천출장샵 고양출장샵 과천출장샵 구리출장샵 오산출장샵 시흥출장샵 군포출장샵 의왕출장샵 하남출장샵 양주출장샵 여주출장샵 연천출장샵 동해출장샵 삼척출장샵 속초출장샵 원주출장샵 강릉출장샵 춘천출장샵 태백출장샵 평창출장샵 영월출장샵 정선출장샵 고성출장샵 김해출장샵 밀양출장샵 사천출장샵 양산출장샵 진주출장샵 창원출장샵 통영출장샵 거제출장샵 김천출장샵 문경출장샵 상주출장샵 안동출장샵 영천출장샵 영주출장샵 포항출장샵 영덕출장샵 경산출장샵 구미출장샵 경주출장샵 울진출장샵 광양출장샵 나주출장샵 목포출장샵 순천출장샵 함평출장샵 보성출장샵 여수출장샵 익산출장샵 정읍출장샵 남원출장샵 군산출장샵 전주출장샵 김제출장샵 공주출장샵 논산출장샵 계룡출장샵 보령출장샵 서산출장샵 아산출장샵 천안출장샵 예산출장샵 청양출장샵 당진출장샵 충주출장샵 제천출장샵 청주출장샵 제주출장샵 서귀포출장샵 핑걸출장샵 광주출장샵 대전출장샵 대구출장샵 부산출장샵 울산출장샵 서울출장샵 인천출장샵 세종출장샵 김포출장샵 안양출장샵 안성출장샵 부천출장샵 남앙주출장샵 포천출장샵 수원출장샵 성남출장샵 안산출장샵 용인출장샵 가평출장샵 이천출장샵 일산출장샵 파주출장샵 평택출장샵 화성출장샵 의정부출장샵 양평출장샵 광명출장샵 동두천출장샵 고양출장샵 과천출장샵 구리출장샵 오산출장샵 시흥출장샵 군포출장샵 의왕출장샵 하남출장샵 양주출장샵 여주출장샵 연천출장샵 동해출장샵 삼척출장샵 속초출장샵 원주출장샵 강릉출장샵 춘천출장샵 태백출장샵 평창출장샵 영월출장샵 정선출장샵 고성출장샵 김해출장샵 밀양출장샵 사천출장샵 양산출장샵 진주출장샵 창원출장샵 통영출장샵 거제출장샵 김천출장샵 문경출장샵 상주출장샵 안동출장샵 영천출장샵 영주출장샵 포항출장샵 영덕출장샵 경산출장샵 구미출장샵 경주출장샵 울진출장샵 광양출장샵 나주출장샵 목포출장샵 순천출장샵 함평출장샵 보성출장샵 여수출장샵 익산출장샵 정읍출장샵 남원출장샵 군산출장샵 전주출장샵 김제출장샵 공주출장샵 논산출장샵 계룡출장샵 보령출장샵 서산출장샵 아산출장샵 천안출장샵 예산출장샵 청양출장샵 당진출장샵 충주출장샵 제천출장샵 청주출장샵 제주출장샵 서귀포출장샵 통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논의해 선정했으며,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수치료 적정수가, 급여기준 설정 등 최종 심의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 수가·급여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향후 3년 주기로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며, 모니터링 등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유형·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라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에 대해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수치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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